제12대 한국체육정책학회 정관 및 회장선출규정에 따라 회장선출 선거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회장, 당연직), 상임이사 중 4인(총 5인)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 제2조에 따라 2025년 9월 26일(금)에 구성함
□ 선거 일정 공고: 2025년 10월 20일(월)부터 홈페이지 팝업으로 공지함
□ 회장 선출 선거일: 11월 22일(토)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관 302호 16시
*회장은 회장선거 년도의 선거일에 참석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 제7조)
□ 회장 입후보자 등록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 제4조에 의거, 회장선거 입후보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임원(이사 이상)으로 한정함
1. 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 10월 27일(월)~10월 31(금) 24시
2. 회장 입후보 등록 방법: 본 학회 이메일(이력서 및 소견서 1부)
3. 회장 입후보자 등록 및 마감 공지: 2025년 11월 3일(월)
*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지(입후보자 소견서 및 이력서 첨부)
□ 선거인 명부
1. 투표 자격
*한국체육정책학회 정회원으로 선거권을 소지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
*선거권자 –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 제4조에 따라 선거 당해 년 포함 2년간 연속 등록한 정회원
① 당해 년 포함 2년간 연속 등록한 정회원(24년, 25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함)
② 2025년 회비는 11월 14일(금) 24시까지 납입을 인정함
*평생회원이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평생회비 계좌이체 내역: 학회 명의 계좌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이체 내역 사본
② 영수증 원본: 학회 직인이 포함된 평생회비 납부 영수증
③ 예외 없음: 위 두 가지 증빙 중 어느 것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평생회원이라 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
④ 제출기한: 선거인 명부 확정일(2025년 11월 17일) 이전까지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2. 선거인 명부 확정: 2025년 11월 17일(월)
3. 선거인 명부 열람: 2025년 11월 17일(월)~11월 22일(토)
4. 열람 방법: 학회 홈페이지( https://ks-sp.or.kr )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 선거운동 및 당선자 확정
1. 선거운동 기간: 11월 3일(월)~11월 21(금)
2. 당선자는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해 확정함
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들만으로 재투표 실시)
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 실시(과반수의 찬성)
□ 문의
한국체육정책학회 사무국 (kssp2018@naver.com)
제12대 한국체육정책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양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