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정책학회(이하 “학회”로 칭함) 정관 제3조와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체육정책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 투고·심사의 절차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종류)

학회지는 체육 정책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을 포함한다.

  • 1. 원저(Regular paper):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 2. 단신(Note):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 등과 같이 원저논문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
  • 3. 총설(Review):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어떤 특정 주제의 최신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 4. 속보(Short Communication): 독창적인 중요한 발견 또는 결론을 포함하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제3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수시접수를 통하여 매년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제2장 논문 투고 및 심사의 절차

제4조 (논문 투고 자격, 심사비, 게재비)
  • 1. 논문 투고자(공동연구자 포함)는 학회 회원으로서 반드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논문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 3. 논문 투고는 투고 규정에 준하여 15쪽을 기본으로 하며, 게재가 확정된 후 15쪽 기준으로 논문 게재료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단, 15쪽 이상인 논문의 경우 쪽 당 2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 투고 기한)

논문 투고는 투고자가 원하는 발행월일 기준으로 60일 이전까지 해야 하며 논문 투고는 상시 접수한다.

제6조 (심사위원 대상자의 선정)

위원회는 학회 회원(정회원 이상) 중에서 심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심사 의무)
  • 1. 심사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의뢰에 응해야 하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즉시 심사서와 심사 논문을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의뢰의 해제)
  • 1.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 2. 심사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9조 (심사서의 발송)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신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접수 거부)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 공표 금지)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사 내용 공표 금지)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제13조 (심사 결과의 종류)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류로 구분한다.

제14조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15조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 1.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1)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불완전한 경우
    • 2)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불완전한 경우
    • 3)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불완전한 경우
    • 4)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 기타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2. 교신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 (수정 후 재심의 판정)
  • 1.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논리나 근거에 대해 심사자의 수정 지시 후 이에 대한 재심이 필요한 경우
    • 2) 논문의 내용 전개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심사자의 수정 지시 후 재심이 필요한 경우
    • 3) 논문 결과에서 연구자의 기술에 이론적, 실제적 근거가 불충실한 경우
    • 4)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7조 (게재 불가의 판정)
  • 1.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2) 논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
    • 3) 논문 결과가 매우 불충실한 경우
    • 4)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2. 개별 심사 이전 또는 이후의 편집위원회 총괄심사(critical review)에서 중복 출판 및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개별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 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제18조 (논문 게재 최종 결정)
  • 1. 논문 게재는 3인의 심사위원 개별심사에 따른 종합판정 원칙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수정 지시 이행의 결과에 근거하여 제 4 심사자의 심사 결과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심사 종합판정 원칙〉

  • 1. ‘게재가’ 2인 이상, ‘게재 불가’ 없음 : 게재가
  • 2. ‘게재가’ 1인 , ‘수정 후 게재가’ 2인 : 수정 후 게재가
  • 3. ‘게재가’ 1인 ,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1인 : 수정 후 게재가
  • 4. ‘수정 후 게재가’ 3인 : 수정 후 게재가
  • 5. ‘수정 후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 1인 : 수정 후 게재가
  • 6. ‘게재가’ 1인 , ‘수정 후 재심’ 2인 : 수정 후 재심
  • 7.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 1인 : 수정 후 재심
  • 8.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1인, ‘게재 불가’ 1인 : 수정 후 재심
  • 9. ‘게재가’ 2인, ‘게재 불가’ 1인 : 수정 후 재심
  • 10.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2인 : 수정 후 재심
  • 11. ‘수정 후 게재가’ 2인, ‘게재 불가’ 1인 : 수정 후 재심
  • 12. ‘수정 후 재심’ 3인 : 수정 후 재심
  • 13.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1인, ‘게재 불가’ 1인 : 수정 후 재심
  • 14. ‘수정 후 재심’ 2인, ‘게재 불가 1인’ : 게재불가
  • 15. ‘게재 불가’ 2인 이상 : 게재 불가
제19조 (외국어 논문)
  • 1.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문맥이 불분명하거나 문법적으로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외국어 논문은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투고를 허용한다.

제3장 논문 투고 및 심사의 윤리

제20조 (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의 윤리)
  •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투고자의 발표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윤리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의 게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다.
  • 4. 윤리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자는 본 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논문 심사자의 윤리)
  • 1. 심사위원은 중복 투고,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한다.
  • 2. 위의 1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심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논문 유사도 검사서 확인 유무를 반드시 심사서에 기재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윤리)
  • 1. 위원회는 윤리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판정, 조치한다.
  • 2. 위원회는 윤리위반에 대한 제보자, 조사 및 판정 위원에 관하여 비밀을 지키고 보호한다.
  • 3. 위원회 구성원은 규정 및 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 조사, 판정, 조치 내용 등을 알리지 않는다.
제23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제보 및 접수)
  • 1. 윤리위반 제보자는 논문명, 중복 투고 또는 표절의 내용과 증거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편집국에 접수한다.
  • 2.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조사)
  • 1.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한다.
  • 2.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린다.
제26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판정)
  • 1.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체육학회 등의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2.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논문의 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 1. 위원회는 윤리위반 여부의 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윤리위반자에게 위반 내용 및 조치의 서면 통보
    • 2) 학술지 논문 목록 중 해당 논문의 삭제
    • 3) 해당 사항의 학회 홈페이지 공지
    • 4)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조치 결과의 통보
    • 5) 윤리위반자에 대한 논문 투고 3년 이하의 정지
  • 2. 윤리위반 제보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위반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3. 위의 조치 내용 및 절차는 한국체육정책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장 규정 외 사항

제28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