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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2020년
2024년 11월 23일 개정
2024년 12월 5일 개정

투고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체육정책학회 편집위원회의 출판기간을 단축하고 출판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고논문의 양식을 다음과 같은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조(투고논문의 내용과 범위)
  • 본 학회지는 체육 정책에 관련된 것을 투고 논문의 내용으로 한다.
제3조(투고자 자격)
  • 투고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게재요건: 중복 투고 방지에 관한 규정)
  • 1.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1인이 동일 호에 단독연구 2편, 논문투고는 불가하고, 단독연구 1편 및 공동연구 1편은 가능하다(공동 연구 포함, 총 2편 이하, 교신저자 2편은 가능함).
제5조(투고방법)
  • 논문투고는 본 학술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투고한다.
제6조(논문투고기한)
  •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로 한다.
제7조(발행일자)
  • 본 학회지는 매년 4회 (2월, 5월, 8월, 11월 말일) 발행한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8조(목적 및 적용)
  • 1. 본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 2.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3. 본 규정은 한국체육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한국체육정책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용어의 정의)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각종 위조ㆍ변조ㆍ표절ㆍ이중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ㆍ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ㆍ협박하는 행위
  •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 1.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의 윤리와 의무)
  • 1. 한국체육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은 동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한국체육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에 임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 1. 한국체육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결과의 출판 이전과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에 따라 제재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연구윤리위원외 규정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연구윤리위원회로 대체한다.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상설 독립 기구로서 운영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15조(부정행위자 및 관련당사자에 대한 처리)
  •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1. 부정행위가 학회에 고발된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부정행위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4.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부정행위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서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의 삭제.
    • 3)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4)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5) 해당 사항의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 6) 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 5.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의 시행)
  •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 이전의 연구자 윤리에 관한 제반 규정은 본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8조(규정 외 사항)
  • 1.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
  • 1.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체육정책학회'에 귀속되며 본 학회지가 아닌 인쇄물 일체에 이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투고자 본인 사용시는 예외로 한다.
  • 2.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신설)
제20조(논문게재료)
  • 1.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5쪽 기준으로 논문 게재료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단, 15쪽 이상인 논문의 경우 쪽당 2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발표되는 논문은 게재료 1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논문체제]
  • 1. 논문의 작성은 다음 체제에 준한다.
    • 1) 논문 표제,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 첫 페이지인 표제 부분은 논문 제목, 연구자 성명, 소속, 직위의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OO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단체나 기관에 종사할 경우는 단체나 기관명, 직위를 기재한다.
    • 3)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 I, 1, 1), (1), ①...)에 따라 표기한다.
    • 4) 이론적 배경(혹은 관련 연구)은 간결하게 분석 요약하여 서론 부분에 포함시킨다.
    • 5) 결과는 결과(분석) 및 논의로 결론은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쓸 수 있다.
    • 6) 양적연구의 경우 본문에서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의 형식을 갖출 수 있다.
  • 2.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을 이용하여 표기한다.
  • 3. 원고는 4×6배판 규격으로 2단 편집하고, 원고 분량은 한국체육정책학회지 편집양식에 준하여 1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4. 원고는 반드시 ᄒᆞᆫ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그 내용을 학회 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5. 국문원고에는 영어, 불어 혹은 독어로, 외국원문 원고에는 국문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하며. 그 분량은 한국체육정책학회지 편집양식 프로그램에 준하여 1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6. 본문에서는 가급적 외래어 표기를 피하고, 원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말 의미를 덧붙이도록 한다.
[그림, 표 작성]
  • 7.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사진을 첨부할 경우 가급적 흑백사진을 사용해서 제출한다.
  • 8. 표 및 그림의 제목 내용은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림과 표 제목 및 내용에 전문용어를 원어로 직접 표기할 경우 우리말 의미를 덧붙인다.
  • 9.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경우 <표 1> 또는 < 1>,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표와 그림에서는 표 1. 또는 1, 그림 1.과 같은 괄호 없이 표기한다.
  • 10.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 선도 사용할 수 있다.
  • 11.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중앙에 표기한다.
  • 12. 표 및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그림의 하단에 참고문헌 형식을 제시한다.
  • 13. 표 및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원어로 표기한다.
[수학 및 통계기호]
  • 14. 논문 작성에 사용한 자료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1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치에 대한 공식 등은 논문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 16. 통계 또는 수학식이 새로운 것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한다.
  • 17. 논문에서 추리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통계치 기호와 함께 자유도, 통계치 그리고 유의수준을 같이 제시한다(이때 유의 수준의 소수점 앞에는 0을 쓰지 않는다).
  • 18. 피험자의 수를 나타낼 경우 N으로 표본대상일 경우 소문자 n을 사용한다.
[서체 및 숫자]
  • 19. 통계 부호, 또는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 20. 화학 용어, 삼각 함수 용어, 그리스 문자, 약어로 쓰인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21. 일반적으로 본문 중의 10 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10 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 이상의 숫자에서는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한다. 소숫점 이하의 표기는 3자리까지 표기한다.
[참고문헌]
  • 22. 참고문헌 작성 원칙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한다.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어 표기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한 다음 외국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한다.
  • 세부 주요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정기 간행물 참고문헌의 표기
  • -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 번호, 페이지 번호.
  • - 저자, 출판연도 : 저자명은 모두 명기. 영문일 경우 성은 전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릿 글자만으로 표시. 성 다음은 쉼표(" , ")로 표시하고 저자가 2명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 출판연도는 저자 다음에 붙여 괄호 안에 표기.
    • <예 시>
    • Smith, R. A., & Lucas, J. A(1980).
    • 홍길동, 홍길서, 홍길남(1995)
  • - 논문제목 : 영문일 경우 제목과 하위 제목 ("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 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시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
  • - 학술지 이름과 출판 정보(권 번호, 페이지 번호):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고딕으로 표기한다. 영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 학술지명에서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 권 번호(volume number)는 국ㆍ영문 모두 이탤릭체로 숫자만 표시. 페이지 번호도 숫자만 기재.
    • <예 시>
    • 김동규(2003). 한국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사회ㆍ철학적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 10-23.
    • Cotton, J(1989).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in Seoul Korea. Political Studies. 37(1), 244~259.
■ 단행본 참고 문헌의 표시
  • - 저자 또는 편집자 (출판연도). 책제목. 출판도시 : 출판사.
  • - 저자 편집자 ;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 명 뒤에 (편)으로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 (Ed.) 혹은 (Eds.)라는 약어로 표시
  • - 출판년도 : 책이 발간된 년도 표시.
  • - 책제목 : 국문일 경우 고딕체로,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하되 책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책이 재판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
  • - 출판도시 :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클론(:) 으로 표시.
    • <예 시>
    • 정동구, 하웅용(2002). 스포츠정책사론. 서울 : 한림문화사.
    • Pound, R. W.(1994). Five Rings Over Korea : the secret negotiations behind in 1988 Olympic Games of in Seoul. Boston : Little Brown.
■연구 또는 용역과제 보고서 참고문헌의 표시
  • - 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출판물 고유번호). 출판도시 : 출판부서 기관 명.
    • <예 시>
    • 김천식(1993).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서울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석ㆍ박사논문 참고문헌의 표기
  • - 저자(논문작성 년도). 논문제목. 석사(박사) 학위논문. 학교명.
    • <예 시>
    • 김종희(1999).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인용문
  • 23. 다른 저자의 책, 출간된 연구물에서 인용된 자료,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문자 그대로 표기한다.
  • 24.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3자씩 들여 쓴다.
  • 25.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 그리고 페이지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 주(註)
  • 26. 주는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는 각주(脚註), 문장 중에 간략히 근거를 밝히는 문장주(文章註)를 사용한다.
  • 27. 단순히 참고문헌과 페이지만 기재하는 주일 경우에는 본문 중에 문장주를 사용하고, 문장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만 각주를 쓴다.
  • 28. 문장주를 사용할 때에는 ( )속에 저자, 연도, 페이지를 표기하고 논문 뒤편의 참고문헌에서 완전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 <예 시>
    • - 본문에 저자명이 나온 경우 - 김종희(1999:7)
    • - 본문에 저자명이 없는 경우 - (김종희, 1999:7)
  • 29. 저자가 2명 이상 6명 이하인 연구에서는 처음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 모든 저자를 밝히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영문일 경우 성)만 쓰고 등(영문일 경우 et al.)과 년도만 표기한다.
  • 30.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 할 때는 단체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