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투고규정
- 1. 본 학회지는 체육행정 및 정책에 관련된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투고자(공동 연구자 포함)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4. 본 학회지는 매년 4회 (2월, 5월, 8월, 11월 말일) 발행한다.
- 5. (논문 투고 기한)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한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및 적용)
- 1. 본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 2.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3. 본 규정은 한국체육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한국체육정책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각종 위조ㆍ변조ㆍ표절ㆍ이중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ㆍ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ㆍ협박하는 행위
-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 1.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의 윤리와 의무)
- 1. 한국체육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은 동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한국체육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에 임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 1. 한국체육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결과의 출판 이전과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에 따라 제재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장은 본 학회 학회장(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명예회장(당연직), 편집위원장(당연직), 부회장 2명(위촉직), 상임이사 2명(위촉직), 일반이사 2명(위촉직)의 위원을 위촉한다.
-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편집위원회 편집국장을 위촉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상설 독립 기구로서 운영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 (부정행위자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리)
-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1. 부정행위가 학회에 고발된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부정행위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4.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부정행위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서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의 삭제.
- 3)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4)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5) 해당 사항의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 6) 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 5.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 이전의 연구자 윤리에 관한 제반 규정은 본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1조 (규정 외 사항)
- 1.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규정 개정의 의결은 등록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