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1월 21일 제정
2002년 4월 01일 1차 개정
2010년 2월 18일 2차 개정
2011년 7월 08일 3차 개정
2015년 2월 26일 4차 개정
2016년 2월 03일 5차 개정
2017년 2월 03일 6차 개정
2019년 2월 26일 7차 개정
2020년 4월 06일 8차 개정
2024년 11월 23일 9차 개정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체육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KSSP)’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학회는 체육정책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증진을 장려함으로써 체육정책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본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4 조 (사업)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은 하기 사항의 해당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에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학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위임장의 작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의 작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 본 학회의 재정은 기본재정과 일반재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본재정이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 일반재정이란 기본재정 이외의 모든 재정을 의미한다.
③ 본 학회의 기본재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한다.
1. 제26조 ③항의 기본재정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기본재정 이외의 재정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 27조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정 및 일반재정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재정의 조달 방법)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단, 회무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당해 연도 총회 개최직전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예산 외의 자산)예산 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세입세출 예산)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3 조 (본 학회의 재산귀속)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잔여재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국가 또는 본 학회의 목적 및 성격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34 조 (정관개정)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장 부칙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11월 23일 제정
이 규정은 한국체육정책학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조 제2호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개최일 50일 전까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본회 상임이사 중 회장이 위촉한다.
4.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일 30일 이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장의 선거권은 선거 당해 년 포함 2년간 연속 등록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2.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선거 입후보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임원(이사 이상)으로 한정한다.
회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회장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금품살포, 향응제공,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회장은 회장선거 년도의 선거일에 참석한 정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투표 전 각 5분 이내의 정견발표 시간을 갖는다.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