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2020년 4월 6일 개정>2020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정책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3조, 제28조에 의거하여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선임 및 임기)
- 1.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 및 발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전임교원인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원인 이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 편집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4.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재직기간 동안 연 1편 이상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수준의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한다. 2년 연속 연 1편 이상 발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4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의 개정
- 2. 학회지의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결과 심의 및 게재 논문 결정
- 3.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심의
- 4.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발간 심의
제5조 (운영)
- 1.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회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4.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 (사업 계획 및 결과의 보고)
- 1. 위원회는 매년 해당 년도의 사업 계획을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위원회는 매년 해당 년도의 사업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 1. 학회지는 수시접수를 통하여 분기별로 년 4회(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발간한다.
- 2. 논문 심사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논문 편수가 많을 경우 다음호로 이월하여 발간될 수 있다.
- 4.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학 (비)전임 교원 및 연구원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5. 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정하여 학회지에 년 1회 게재한다.
- 6.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7. 편집위원의 명단과 논문 편집 양식은 매호마다 게재한다.
제8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