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체육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KSSP)'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체육정책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증진을 장려함으로써 체육정책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행
- 3. 학술연구사업 수행
- 4.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은 하기 사항의 해당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에서 체육정책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체육유관부처나 체육단체 등 체육정책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체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대학 학부과정에서 체육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 3. 단체회원: 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관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한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1.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3. 기타 본회 결의 사항을 이행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 주최,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0인 이내(단 부회장 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
- 3. 이사 20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4. 감사 2인
- 5. 본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약간의 고문,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1. 본 학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은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 임명하며, 보선에 의해 위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 1. 모든 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3. 차기회장은 현임 회장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의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 4.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한 번에 2명의 감사를 모두 교체할 수 없다.
- 6.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행정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4 조 (사무국)
- 1. 본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
- 3. 사무국장 및 직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위원회 및 지부)
- 1. 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2. 본 학회는 시도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련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
제 17 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위임장의 작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3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련된 사항
- 3. 예산, 결산의 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정관 개정안의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본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제 22 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4분의 3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의 작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 (재정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정은 기본재정과 일반재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본재정이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 일반재정이란 기본재정 이외의 모든 재정을 의미한다.
③ 본 학회의 기본재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한다.
- 1. 건물 기타 부동산
-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정으로 편입된 재정
제 27 조 (재정의 관리)
1. 제26조 ③항의 기본재정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기본재정 이외의 재정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 27조 ①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정 및 일반재정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재정의 조달 방법)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 3. 기부금품
- 4. 기타수입
제 29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단, 회무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당해 연도 총회 개최직전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예산 외의 자산)
예산 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3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3 조 (본 학회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잔여재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국가 또는 본 학회의 목적 및 성격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34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장 부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