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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9년 2월 18일 제정
2019년 2월 26일 1차 개정

제1장 윤리규정

제1조 (총론)
  •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2.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3. 원저(original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의 유형에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4. 선행연구,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이중 투고,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6.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조사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2조 (연구진)
  •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 5.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3조 (연구방법)
  • 1.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4조 (연구대상)
  •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 3.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 4.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성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절차))
  • 1.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야 하며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 3.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 간행될 경우 등은 예외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심사지침

제6조 (총론)
  •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li>
  •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한다.
  • 3.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심사절차)
  • 1.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 2.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가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3. 주어진 심시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4.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서 작성)
  • 1. 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2.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3.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5.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10조 (제목)
  •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지나친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부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11조 (국문 영문 초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은 적용된 방법(양적, 질적)의 주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문제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결론과 제언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국․영문초록에서 문단 구성은 하지 않으며 영문 초록의 경우 시제와 문법적 표현 오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국․영문초록은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2조 (서론)
  •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하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 배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흔히 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만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문제의 학문적 경험적 발전과정도 필요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인용은 가급적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인용된 자료가 2차 자료인 경우에는 2차 자료 인용형식에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13조 (연구방법)
  • 관심 있는 독자로 하여금 기술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관찰 또는 연구대상자의 선정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도구를 사용한 논문일 경우 도구의 특성(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적용된 통계적 분석방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방법(통계적 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를 반송해야 한다.
제14조 (결과)
  • 연구문제나 가설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질적 연구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만을 서술한다. 양적 연구 즉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분석 결과만을 정리한다. 연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표와 그림은 싣지 않는다.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의도하거나 기대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통계용어, 약어, 기회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약자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다.
제15조 (논의)
  • 결과에서 얻어진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또는 상반된 결과 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비논리적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구진행과정의 문제점 및 제한점 등도 다룰 수 있으며,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결론)
  • 결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반복 설명하는 사례이다. 결론에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 진술은 주어진 연구(실험) 방법(설계)의 범위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비실험, 유사실험, 주사 및 관찰연구에서의 인과적 결론은 이론적 근거, 비허위적 관계, 시간적 전후관계, 연관성 정도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히 진술되어야 한다. 결론은 연구목적(문제)과 연관시켜 진술하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안할 수 없다..
제17조( 참고문헌)
  •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투고규정에 다양한 표기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연구의 충실성과 신빙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학회 투고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문헌들의 표기 방법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2001)에 준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8조 (구성)
  • 한국체육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후 위원회라 칭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학회의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한국체육정책학회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따라 회의를 한다.
  •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심의 대상인 연구에 대해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투고논문의 윤리적 타당성(날조, 변조, 표절 등)
  • 3.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실험실 안전수칙, 인체나 동물실험 시 준수수칙 등)
  • 4. 공정한 저자표시 및 공로 배분
  • 5. 피험자(연구 참가자)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
  • 6. 피험자(연구 참가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
  • 7.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 8. 제보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9.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2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 한국체육정책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제보 및 접수)
  •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보 내용에는 논문명,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위원회는 조사에서 판정까지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종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혐의
  • 3. 피조사자의 혐의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의 처리결과
제2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은 해당 위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 심의, 의결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단지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위원회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징계의 절차와 내용)
  •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징계 건의 내용을 결정한 후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장에게 경고,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회원자격 정리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학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대상이 된 연구물은 학회지에서 논문의 목록과 내용이 삭제된다.
제28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