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학회 운영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10대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임재구입니다.
 
최근 우리 학회가 2023. 2. 25. 개최한 총회에서 실시한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선출결의의 효력을 위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2. 15.2024카합10026 결정). 이로써 법적으로 차기 회장 선출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 정관 제10조 제4항은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제가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부득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회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회원 여러분께 공유하고, 법률검토 등을 거쳐서 추후 적법한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선 위 가처분 결정의 요지를 조속하게 정리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가처분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 이메일(kssp2018@naver.com)로 확인 요청 주시면 개인정보 마스킹 절차를 거친 후에 송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상황에서 적법한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진행에 대한 자문을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검토 의견도 회원님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학회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업무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드리는 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넷째, 저희는 추후 적법한 총회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후 적법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 개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총회의 개최 여부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록 11대 회장 선거 당시에 각 후보자분들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 선거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학회의 정관과 회장선출규정 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학회 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대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임재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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