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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4카합10026 결정 요지 및 향후 학회 정상화 방향에 대한 공지

존경하는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임재구입니다.

 

앞서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학회가 2023. 2. 25. 개최한 총회에서 실시한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위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4카합10026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 가처분 결정의 요지를 설명드리고, 그 의미와 향후 학회 정상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의 요지

 

■ 사실관계

 

우리 학회(이하 ‘채무자’)는 제11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를 위해, 2023. 2. 1.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에 관한 채무자의 정관 규정 제11조(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과 회장선출 규정 제7조(회장은 회장선거 년도의 선거일에 참석한 임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가 충돌하므로, 정관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이상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정관 제29조에 따라 위 선거권 인정과 관련한 회비 납부 기간을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음.

 

이 사건 선거에는 오**(이하 ‘채권자’), 김**가 입후보하였고, 투표 결과 채무자의 정회원 중 102명이 투표하여 채권자 28표, 김** 73표, 무효표 1표로 김**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

 

■ 채권자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선거 당일 채무자의 정회원 또는 임원이 아닌 수십 명의 알 수 없는 인원들이 투표 장소에 들어와 선거에 참여하였음.

②   회장선출 규정은 회장의 선거권은 임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로 그 선거권자를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변경하였고, 이로써 채무자의 이사 83명이 회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당한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였음.

③   회장선출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는 회장선거일(2023. 2. 25.) 3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하나, 2023. 2. 2.에야 이를 공고하였음.  또한 회장선거 개최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그 때까지 이를 구성하지 못하였음.

 

■  법원의 판단

 

①   회장선출 규정은 정관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그 선거권은 임원(이사 이상)에게 있다고 볼 것임.

②   설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인의 범위가 그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정회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선거인 확정의 기준이 되는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 회비를 납부한 신규 가입 회원 53명은 정회원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신규 회원들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바 없음.

또한 박**, 나**, 윤**은 선거인 확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한 바 없어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음.

 

2.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의 의미  향후 학회 정상화 방향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서는, 우리 학회의 회장선출 과정에서 적법한 투표권자가 아닌 분들이 투표를 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위 가처분과 관련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아서 언제 본안판결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우리 학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관, 회장선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임 회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검토 결과회장선출 규정 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회장선출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선출 규정 제정에 있어서, 정관상 요구되는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적법한 소집통지도 미비하였다는 점, 회장선출 규정 제정 당시 회장선출 규정의 내용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향후 법률검토 결과의 요지는 조속하게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회의 운영 내지 회장선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우리 학회의 혼란상을 수습하고, 향후 소송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임재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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