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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6. 제정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의 효력 검토의견 요지

<검 토 의 견>

(1)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이 2020. 4. 6.자 정기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결론) 2020. 4. 6.자 정기총회는 귀 회의 정관이 요구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 안건을 포함하는 정기총회를 사전 통지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소집통지한 하자가 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귀 회의 회장선출 규정은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미충족) 2020. 4. 6. 개최된 제16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회임원 128명 중 51명 참석(의결서 제출)으로 정관에 의해 정기총회 개회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음.  그러나, 귀 회의 정관 16조에 따르면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020. 2. 13. 기준 정회원 수는 임원 128명, 일반회원 119명으로 총 247명이므로, 최소 정회원 8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당시 임원 51명만이 의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정관상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기총회의 목적사항 미비) 임원들에게 송부된 자료집이 총회 소집 통지이자, 정기총회 내용 그 자체인 것으로 보임.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당초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아닌 정관 내 부칙 부분에 추가하여 정관 개정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② 구체적인 규정 내용 없이 제목만 기재한 것에 동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음.

 

비법인사단의 총회 소집통지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3305 판결 등)를 살펴보았을 때, 정관변경을 위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최소한 정관 몇 조를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통지하였어야 하나, 귀 회는 정기총회 자료집 및 정기총회 의결서에는 회장선출 규정의 제목만을 적는 등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의결권자로서는 정관 제10조 및 제11조가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될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므로, 민법 제72조를 위반한 소집통지인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위 의결서에는 회장선출 규정이 어떻게 제정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제목만 나열되어 있었을 뿐이고, 2020년도 정기총회 이후 상임이사회 회의록(2020. 5. 28.자 온라인 상임이사회의)을 살펴보면, 회장선출 규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한 내용이 발견되는바, 2020. 4. 6. 정기총회가 이루어질 당시, 회장선출 규정에 대한 내용 정함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히 확인됨.  즉,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회장선출 규정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동의, 의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2)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이 2020. 4. 6.자 정기총회 당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결론) 귀 회의 회장선출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관 11조를 개폐하는 효력을 가지는 회장 선출 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할수 없음) 정관 제21조 제4호는 ‘정관 개정안의 작성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 제34조는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정관과 구별되는 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의결을 하는 것은 가능할  있으나정관 자체를 개폐하는 것에 관한 의결을   없음이 분명함. 귀 회의 회장선출 규정은 “정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관 제1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임이 분명함.  따라서 회장 선출 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관 11조를 개폐하는 효력을 부여할  없음.

 

(이사회 당시 의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2020. 4. 6.자 정기총회 이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20. 5. 28. ‘학회 회원 규모에 따른 직접투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임원대상 투표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전술한 바와 같이, 2020. 4. 6. 당시 의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결의가 진행될 수 없었음. 2021. 5. 28. 이후에도 구체적인 회장선출 규정에 대한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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